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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ON디자이너입니다.
이번에 제가 의류를 구입했다가, 흰색 옷 의류는 반품이 불가하다며 환불 거절을 당했는데요,
택배를 받자마자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염 할 시간도 없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연 이 거절이 타당한 것인지 소비자보호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아주 많은 쇼핑몰들이 내새운 흰색 의류 반품 불가 또는 세일상품 반품불가는 타당한 것인가요?
또한 반품불가 사유라고 사전고지를 했다면 법적으로도 가능한건가요?
우선, 의류 외에도 전자기기, 서비스업 등의 타 피해사례들도 확인 할 수 있으니,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이 어렵다면 kca.go.kr 로 해보세요.
상담 전화 전, 나와 같거나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법에 근거한 이유 혹은 불합리한 것인지 나와있어요.
그리고 상담전화도 연결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접속을 하면 왼쪽이 최근 만들어진 사이트이구요, 간혹 구버전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구버전의 경우 오른쪽처럼 화면이 나오는데, 안에 내용들은 전부 똑같으니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
우선 왼쪽화면이나 오른쪽화면 둘 중 하나로 나왔다면, 피해구제사례를 눌러줍니다.
여기를 누르면 품목별로 확인 할 수 있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찾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면, 본인이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빠르게 찾을 수 도 있구요,
품목도 다양해서 의류업 뿐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의 보호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식품부터 보건,주거,가전,생활용품,의류,세탁업,자동차,정보통신 등 품목이 너무 많아 나열하기도 힘드네요.
본인이 찾고자 하는 키워드로 전체검색을 하여 찾도록 합시다..
저는 우선 의류업에 흰색옷 반품불가에 대한 소비자보호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의류를 구입한 후 흰색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한 사례.
딱 제가 원하는 사례가 나와있네요.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타당한 거절사유인지 확인해봅시다.
만약 판매자가 타당하게 거절할 권리가 있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면,
제가 진상일 수 있으니, 따지기 전에 알아보는게 좋겠죠?
보이시나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흰색계열/ 하물며 세일상품까지!!!
이러한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있다고 합니다. 판매자 여러분들..
또한 통신판매업자가 사전 고지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도 법35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들. 당당히 청약철회를 요구하세요. 판매자분들. 법으로 정해진거니 이에 응해야합니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저도 세일상품이였다고 반품안된다고 한 데가 생각나네요.
급 혈압이...
만약 키워드 검색을 했는데, 본인이 찾고자 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면,
직접 피해구제 신청해보세요. 저기 있는 모든 사례들도 많은 분들이 하나씩 묻고 신청해주셔서
그걸 찾는 우리들도 도움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소비자원에 질의신청은
본인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에요! 당당하게 물어봅시다.
소비자 여러분들.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물론, 오염시켜놓고 법 근거 대면서 환불요청하는 진상들은 되라는게 아닙니다.
소비자 분들도 양심것 환불요청을 해야하고, 판매자분들은 흰색이라는 이유만으로만! 거절하셔는 안된다는거죠.
이 포스팅을 통해 법적 근거가 있음을 확인하셨으니, 이제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우리 호구가 되지는 맙시다.
저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람이지만, 말도 안되는 사유는 적지 않아요.
소비자도 판매자도 모두 양심있게 거래하고 살아갑시다.
사진 출처: 한국소비자원에서 직접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