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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영업할까?
황금연휴가 시작되면서 금요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병원 택배 공무원 휴무여부가 궁금하더라구요. 모처럼 쉬는 날인데 미루었던 볼일보러 다녀야해서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이라 법정공휴일과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들은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택배 은행 병원 휴무 여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은행은 휴무입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업무가 정상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들도 대부분 근로자의 날 휴무입니다.
ATM기기, 인터넷 뱅킹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하신 업무가 있다면 미리 보시거나 기기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병원 휴무
근로자의 날 개인 병원은 선택적 휴무로 가려고 했던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5월 1일에도 정상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약국의 경우 개인사업자라서 근로자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대부분 근로자의 날 에도 정상영업을 하는데요, 그래도 약사님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휴무 일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연락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택배
우체국 - 근로자의 날 우체국 택배는 휴무입니다. 우편물, 당일특급 배달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CJ택배 외 사설 택배 사 -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택배 등은 지역 대리점에 따라 사정이 조금 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특수고용 노동자들 로써 근로자의 날에는 정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날 택배 은행 병원 공무원 휴무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방문 계획이 있으신 곳에는 미리 연락을 하셔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니 꼭 사전에 연락 후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