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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원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제76조)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괴롭힘이고 갑질인지 판단 기준인 범위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신체, 신분, 업무 및 언어적 괴롭힘 등 다양한 괴롭힘이 존재하는 데요, 아무래도 신체적 괴롭힘보다 정신적 괴롭힘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 판단 기준에도 정신적 괴롭힘을 자세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유급 휴가, 근무지 변경 등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정당한 이유가 없이 능력과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복지 대우에 차별
- 과중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업무를 아예 주지 않거나 업무 처리에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음
-사적인 심부름, 잡일만 시킴
- 근거없는 비방, 누명, 소문을 퍼트림
- 흡연, 음주, 회식을 강요하거나 외모 등에 지나친 간섭
- 신체적 폭력, 위협, 안전장비 미전달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휴가 제한함
- 등
신체적인 괴롭힘과 정신적 괴롭힘으로 나눠져 기준이 정해져있는데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법 개정 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신고접수를 하여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경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에 직접 전화하셔서 대처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괴롭히는 행위자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법률이
정해지고 시행되니 경각심을 갖고 회사에서도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저 좋은 사회생활에 필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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