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원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제76조)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괴롭힘이고 갑질인지 판단 기준인 범위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신체, 신분, 업무 및 언어적 괴롭힘 등 다양한 괴롭힘이 존재하는 데요, 아무래도 신체적 괴롭힘보다 정신적 괴롭힘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 판단 기준에도 정신적 괴롭힘을 자세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유급 휴가, 근무지 변경 등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1038900004

- 정당한 이유가 없이 능력과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복지 대우에 차별

- 과중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업무를 아예 주지 않거나 업무 처리에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음

 

 

 

-사적인 심부름, 잡일만 시킴 

- 근거없는 비방, 누명, 소문을 퍼트림

- 흡연, 음주, 회식을 강요하거나 외모 등에 지나친 간섭

- 신체적 폭력, 위협, 안전장비 미전달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휴가 제한함

- 등

신체적인 괴롭힘과 정신적 괴롭힘으로 나눠져 기준이 정해져있는데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법 개정 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신고접수를 하여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경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에 직접 전화하셔서 대처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괴롭히는 행위자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법률이

정해지고 시행되니 경각심을 갖고 회사에서도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저 좋은 사회생활에 필요하니까요.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하기 하트❤ 버튼을 꾹~

저에게는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반응형
댓글